공제정보

연말정산 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납세자의 세액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제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통해 납세자는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자녀가 많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세액 경감 효과가 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납세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이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의료비에는 병원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이 포함되며,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 공제는 특히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납세자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자녀의 학년 및 교육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200만 원, 중학생은 300만 원, 고등학생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공익을 위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 포함되며,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 기부금은 15%, 지정 기부금은 30%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기부금 공제를 통해 납세자는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며, 주택 구입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