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70%의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며, 추가로 장애인,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일정 금액(연 100만 원 이하)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사립학교, 학원비,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도 일부 포함됩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일반적인 병원 치료비, 약제비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 한방 치료, 임신·출산 비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건강검진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정 기부금(예: 국가 또는 공공기관 기부)은 전액 공제되며, 지정기부금(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은 연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